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4조 (소장품 대여 기간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여를 위한 소장품 반ㆍ출입 시, 대여받는 자는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촬영해야 하며 포장 및 운송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여받는 자는 소장품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비하여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후에만 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대여받는 자는 대여 소장품을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국악원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베낌) ,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다.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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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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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