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3조 (열람 및 복제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을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소장품에 접촉하지 말 것2. 지정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3.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장품관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소장품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을 복제할 것2. 국립국악원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3.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의 지참물은 국립국악원장이 허가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4. 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복제품임을 밝힐 것5. 임의로 소장품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것6.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장품관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열람 및 복제는 통상 근무시간(월~금요일 9:00~18:00)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및 복제 횟수는 1회 10점, 연간 5회로 제한하며 열람 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열람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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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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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