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3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 조치2.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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