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7조 (변상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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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대여 받은 자가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이 훼손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대여를 취소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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