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7조 (변상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대여 받은 자가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이 훼손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대여를 취소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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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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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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