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9조 (소장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장품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국악자료실 간 자료 이관 심의2. 소장품 손상ㆍ분실 시, 해당 소장품의 가치 평가 및 수리ㆍ복원 방안 논의3. 소장품의 폐기ㆍ제적 심의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장을 국악연구실장으로 하고, 국립국악원 내 각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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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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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