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9조 (소장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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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장품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국악자료실 간 자료 이관 심의2. 소장품 손상ㆍ분실 시, 해당 소장품의 가치 평가 및 수리ㆍ복원 방안 논의3. 소장품의 폐기ㆍ제적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장품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국악자료실 간 자료 이관 심의2. 소장품 손상ㆍ분실 시, 해당 소장품의 가치 평가 및 수리ㆍ복원 방안 논의3. 소장품의 폐기ㆍ제적 심의
②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장을 국악연구실장으로 하고, 국립국악원 내 각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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