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1조 (열람 및 복제 허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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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및 그 종사자로서, 문화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함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열람목적 등을 바탕으로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및 그 종사자로서, 문화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함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열람목적 등을 바탕으로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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