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4조 (열람 및 복제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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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및 복제를 중지하거나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1.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부당한 행위 등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내에 열람 또는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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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및 복제를 중지하거나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1.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부당한 행위 등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내에 열람 또는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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