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8조 (매도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도신청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매도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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