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5조 (수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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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유산적ㆍ무형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유산적ㆍ무형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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