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9조 (국외 전시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국외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1.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4. 분쟁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5.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6. 반출 소장품 목록
②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협약서에 따라 소장품 상태 점검서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