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9조 (국외 전시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국외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1.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4. 분쟁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5.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6. 반출 소장품 목록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협약서에 따라 소장품 상태 점검서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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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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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