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2조 (열람 및 복제 허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및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신청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당 신청자에게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열람 또는 복제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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