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0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 중에 수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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