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1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3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민법」, 「유실물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