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1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3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민법」, 「유실물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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