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2조 (소장품 대여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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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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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