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8조 (소장품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자료의 성격과 활용목적 등에 따라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관할 수 있다.1.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활용성이 요구되는 소장품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2. 다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공표된 자료 또는 다중의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악자료실로 이관3. 국악아카이브와 자료실의 소관 자료 중 자료 유형, 사료적 가치, 희소성 등에 따라 보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국악박물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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