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8조 (소장품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자료의 성격과 활용목적 등에 따라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관할 수 있다.1.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활용성이 요구되는 소장품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2. 다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공표된 자료 또는 다중의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악자료실로 이관3. 국악아카이브와 자료실의 소관 자료 중 자료 유형, 사료적 가치, 희소성 등에 따라 보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국악박물관으로 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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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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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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