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5조 (국악유물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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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국악원장은 수탁품을 제외한 박물관 소장품 중 국악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악유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수탁품을 제외한 박물관 소장품 중 국악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악유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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