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6조 (국가유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국가유산기본법」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따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인 소장품의 관리는 국가유산청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