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4조 (소장품 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존, 관리, 출납, 대여, 열람, 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품관리관, 소장품관리관보, 소장품관리담당자를 둔다.
②소장품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소장품관리관보는 해당 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소장품관리담당자는 해당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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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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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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