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6조 (수증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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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증된 자료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증자가 요구할 때에는 제43조의 수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하에 반환할 수 있다.1. 유물의 관리가 소홀하여 훼손된 경우2. 수증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증된 자료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증자가 요구할 때에는 제43조의 수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하에 반환할 수 있다.1. 유물의 관리가 소홀하여 훼손된 경우2. 수증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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