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2 (서식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의 내용에 서식의 신설ㆍ변경이 포함될 경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서식 승인 신청은 제25조의 행정규칙 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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