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7조 (타부처 법령해석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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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직접 해당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질의 내용과 회신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합참 및 각 군 본부는 소속 법무실장을 통해 법무관리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법무관리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3.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른 국방부 지휘ㆍ감독 부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국방정보본부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직접 해당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질의 내용과 회신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합참 및 각 군 본부는 소속 법무실장을 통해 법무관리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법무관리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3.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른 국방부 지휘ㆍ감독 부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국방정보본부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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