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1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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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 초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계약방법의 적법성2.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명확성가. 계약의 목적, 상대방,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사항나. 계약이행 보증금, 환불보증금, 지체상금 등에 관한 사항다. 이행기간, 인도방법, 비용, 장소 등에 관한 사항라.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마.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바. 계약 불이행 효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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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 초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계약방법의 적법성2.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명확성가. 계약의 목적, 상대방,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사항나. 계약이행 보증금, 환불보증금, 지체상금 등에 관한 사항다. 이행기간, 인도방법, 비용, 장소 등에 관한 사항라.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마.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바. 계약 불이행 효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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