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0의2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 제ㆍ개정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규제심사를 법무관리관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국방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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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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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