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0조 (의원입법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방부 소관 법률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이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법률안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무관리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이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사항 등의 법적 쟁점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의원입법안의 국회 심의과정 협조 등에 관해서는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정부가 제출한 국방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국방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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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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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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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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