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8의2조 (법제처 법제업무평가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관리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5ㆍ6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2.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3. 제18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4.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제업무
②법무관리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 법제업무 평가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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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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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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