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51조 (법령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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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방부의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은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방부의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은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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