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1조 (국방부본부 이외 기관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본부 이외 기관ㆍ부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별표 3과 같다.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을 위해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무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및 기타 법무장교가 보직된 기관ㆍ부대는 소속 법무장교의 심사를 제3항에 따른 법무실 심사로 본다.
법무실이 없는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를 하는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무관리관에게 재심사가 필요한 조문과 사유,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인 경우2.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