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1조 (국방부본부 이외 기관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 이외 기관ㆍ부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별표 3과 같다.
②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을 위해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무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및 기타 법무장교가 보직된 기관ㆍ부대는 소속 법무장교의 심사를 제3항에 따른 법무실 심사로 본다.
⑤법무실이 없는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심사를 하는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무관리관에게 재심사가 필요한 조문과 사유,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인 경우2.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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