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7조 (법령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관련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법령안에 대해 법무관리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법제처의 입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법무관리관은 법령안이 적절한 법령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법령 입안과 관련된 헌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법령안을 수정한 후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국방부안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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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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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