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3의2조 (정책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이나 예규를 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칠 수 있다.1. 훈령이나 예규를 개정하는 경우2. 지시, 고시 및 공고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