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3조의2 (정책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이나 예규를 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이나 예규를 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칠 수 있다.1. 훈령이나 예규를 개정하는 경우2. 지시, 고시 및 공고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