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4조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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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결과에 따라, 입안 중인 행정규칙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결과에 따라, 입안 중인 행정규칙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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