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5조 (입법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별 입법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고 소관 국ㆍ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마친 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1.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입법계획 작성2.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안 국회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입법계획 수립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의 관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자료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국방부 법률안에 대한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확정된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 제정ㆍ개정을 추진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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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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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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