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5조 (검토결과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질의서를 받은 때에는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회신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의 결과가 기존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검토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그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법무관리관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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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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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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