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5조 (검토결과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관리관은 질의서를 받은 때에는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회신하여야 한다.
삭제
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의 결과가 기존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검토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그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법무관리관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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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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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