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3조 (내부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행정규칙 초안을 관련 부서와 부대ㆍ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감사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의 하위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안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3.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에 한함)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군 인권업무 훈령」제63조에 따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안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2.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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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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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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