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9조 (법령정비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관리관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4.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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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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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