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2조 (행정규칙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행정규칙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무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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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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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