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2조 (행정규칙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행정규칙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무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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