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0조 (행정규칙의 게시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을 국방망(인트라넷)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행정규칙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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