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의 발령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 또는 예규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발령을 의뢰하면 법무관리관이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나. 행정규칙 전문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법무관리관실 심사 반영여부 확인표2. 지시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주관부서의 장이 발령한다.3. 고시 또는 공고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주관부서의 장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발령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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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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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