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 (초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훈령, 국방부 예규, 국방부 지시 등 국방부장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같다)은 별표 1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규칙 초안을 작성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2. 행정규칙(안) 전문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입안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무관리관에게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초안작성이 완료된 행정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결재를 받는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3조의 내부 의견수렴 완료 후 제25조의 행정규칙 예고 전에 결재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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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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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