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 (초안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훈령, 국방부 예규, 국방부 지시 등 국방부장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같다)은 별표 1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규칙 초안을 작성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2. 행정규칙(안) 전문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입안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무관리관에게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초안작성이 완료된 행정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결재를 받는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3조의 내부 의견수렴 완료 후 제25조의 행정규칙 예고 전에 결재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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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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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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