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제40조의 법률자문 사항을 검토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복수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법률 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문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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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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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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