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제40조의 법률자문 사항을 검토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복수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법률 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문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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