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7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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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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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