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7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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