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5조 (협상 및 회의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이 국방 업무 관련 협상 및 회의에 법무담당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담당자의 지정 및 참석여부를 검토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기 전에 법무담당자에게 법적 쟁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자가 참석한 협상 및 회의 이후의 업무진행 상황을 법무관리관과 최대한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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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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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