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9조 (사전영향평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처 및 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부패영향평가"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성별영향평가"3. 「통계법」 제12조의2에 의한 "통계기반정책평가"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서식의 승인". 다만,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7. 「군 인권업무 훈령」 제63조에 의한 "국방 인권영향평가"8.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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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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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