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6조 (법률안 국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ㆍ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안의 주요 쟁점 및 상임위원회 협의 결과 등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법무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자료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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