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4조 (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질의를 반려한다.1. 제33조제1항의 법령해석 질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고유한 소관 업무인 경우3. 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이나 수사ㆍ감사ㆍ징계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와 관련된 법령 등 해석 질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5.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6.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7.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8. 그 밖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이 명백히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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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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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