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5조 (차관회의ㆍ국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상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의안에 대해 소관 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얻어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선행 보고 시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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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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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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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