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5조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상정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의안에 대해 소관 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얻어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선행 보고 시 참석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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