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7조 (법령의 공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관보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관리관에게 부령의 번호를 부여받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심사안(심사확인증 첨부)을 관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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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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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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