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7조 (법령의 공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관보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관리관에게 부령의 번호를 부여받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심사안(심사확인증 첨부)을 관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