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7조 (법령의 공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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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관보규정」 제4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관보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관리관에게 부령의 번호를 부여받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심사안(심사확인증 첨부)을 관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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