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4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서식 승인 요청 및 국방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 통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