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6조 (법령해석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을 질의한 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질의 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의 장에게 사후 업무처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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