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1조 (타부처 소관 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타부처 소관 법령안(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관리관이 관련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ㆍ실내 부서와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령 소관 부처의 장과 법무관리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소관 부처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 부서의 제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법무관리관의 재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후 소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따를 수 있다.
⑤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타부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명시하여 해당 부처의 장에게 법령의 제ㆍ개정을 요청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의 지휘ㆍ감독 부서의 장에게 타부처 법령의 제ㆍ개정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⑥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제5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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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방사무 통제 및 보고체계
구분 | 기관명 | 지휘ㆍ감독(업무협조) 부서 합참(1) | 합참 | 각종 규정에 의한 국방부의 업무 통제 각 실ㆍ국 각군(3) | 육․해․공군 | 각종 규정에 의한 국방부의 업무 통제 각 실ㆍ국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군재정관리단 | 계획예산관(재정회계담당관)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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