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4조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장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없는 국방부직할기관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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